공공서비스

축산농가 톱밥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고령군 관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축산업을 하는 농가 및 법인

지원 내용

○ 축산농가(한우, 한돈, 낙우) 톱밥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조사업시 정산서류 청구서,정산보고서,세금계산서,통장사본,납품서,견적서,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54-950-7432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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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