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2,000원 정도
신청 방법
○ 노숙인시설에서 시군구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293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