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신청 방법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영유아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950-795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