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어업장비지원[자부담 8,000]
2,000천원 * 8대*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지자체에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급인수확인서, 공급사진대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54-950-7472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