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동물자원 자체사업

경상북도 고령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어업장비지원[자부담 8,000] 2,000천원 * 8대*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지자체에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급인수확인서, 공급사진대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54-950-7472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