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청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우편신청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자치 법규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