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자치 법규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