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견적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38
자치 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