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농가(양돈농가)
지원 내용
○ 불량모돈갱신사업
- 사업내용 : 모돈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인 제출서류
- 관할 읍면사무소에 보조금신청서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팀/054-370-6535
근거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