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자치 법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