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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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자치 법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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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