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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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6167

자치 법규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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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