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6167
자치 법규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