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지원 내용
○ 벼육묘상자재지원(육묘매트)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대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소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육묘상처리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완료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납품 및 확인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45
자치 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