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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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지원 내용

○ 벼육묘상자재지원(육묘매트)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대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소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육묘상처리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완료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납품 및 확인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45

자치 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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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