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 재배 농업 경영체
지원 내용
○ 과실생산비절감및품질제고지원
- 사업내용 : 과실장기저장제, 친환경적화제 지원
- 지원조건 : (장기저장제) 33,000원/㎡, 친환경적화제 28만원/ha이내(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40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