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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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만)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 : 월 20만원씩 2년간 - 둘째 이상 : 월20만원 3년간 - 첫돌 : 50만원, 초등입학금 : 50만원

신청 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출생 신고 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자치 법규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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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