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 ~ 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