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 임신 초기의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보건소 임산부 등록 후 내과 접수
- 공복 8시간 필수
신청 기한
상시(분만 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