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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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 임신 초기의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보건소 임산부 등록 후 내과 접수 - 공복 8시간 필수

신청 기한

상시(분만 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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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