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730-6022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