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54-730-6283
자치 법규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