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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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 내용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대리 청구 (의료기관) : 진료받은 후불제 의료기관에 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 : 본인 신청 및 청구 / 감염인 진료비 선 결제 후 후불 청구 1)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원본) - 담당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선별급여 발생의 경우에만)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방법 : 진료비 지원 신청서(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최초 1회 작성 등 방문 신청 -> 이후 신청 건부터는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근거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2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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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