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중 어업허가를 득한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지원 내용
○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 3톤 미만 600만원, 3∼7톤 미만 800만원, 7~10톤 미만 1000만원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 ~ 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