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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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중 어업허가를 득한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지원 내용

○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 3톤 미만 600만원, 3∼7톤 미만 800만원, 7~10톤 미만 1000만원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 ~ 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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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