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지원 내용
○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주민복지과/054-680-6253
자치 법규
영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