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영양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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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연3회 영양제 지급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3세 ~ 5세 유아(36개월이상 71개월이하)

지원 내용

○ 영양제 연 3통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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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