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여 소외된 저소득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웃사랑 실천의 나눔 문화 확산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설, 추석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접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80-6261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