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영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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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80-623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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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