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80-623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