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꽃가루은행 시범 운영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꽃가루은행을 운영 중인 작목반 또는 단체

지원 내용

- 꽃가루 은행 운영 기술지도 및 운영 인건비 지급, 교육 실시 - 인공수분용 꽃가루 제조 소모성 재료 공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청송군농업기술센터 ○ 팩스신청 : 054-874-8876

신청 기한

2023-01-16~2023-02-10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과수기술담당/054-870-6874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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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