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품질경쟁력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지원내용
- 반사필름(군비 40%, 자부담 60%)
- 과실봉지(군비 30%, 자부담 70%)
- 과원부직포(군비 30%, 자부담 70%)
- 과수전용소형농기계(군비 40%, 자부담 60%, 복숭아적화기 50만원/대 , 꽃가루살포기 90만원/대)
- 기타과수생산기반시설(군비 50%, 자부담 50%,미니스프링쿨러 700만원/ha, 점적관수 400만원/ha 등)
- 과실장기저장제(군비 50%, 자부담 50%, 33,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별로 상이함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54-870-6275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