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과수전용 농자재 지원사업

경상북도 청송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품질경쟁력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지원내용 - 반사필름(군비 40%, 자부담 60%) - 과실봉지(군비 30%, 자부담 70%) - 과원부직포(군비 30%, 자부담 70%) - 과수전용소형농기계(군비 40%, 자부담 60%, 복숭아적화기 50만원/대 , 꽃가루살포기 90만원/대) - 기타과수생산기반시설(군비 50%, 자부담 50%,미니스프링쿨러 700만원/ha, 점적관수 400만원/ha 등) - 과실장기저장제(군비 50%, 자부담 50%, 33,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별로 상이함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54-870-6275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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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