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임산부등록자
지원 내용
○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정장제)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자치 법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