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육아용품대여방 이용서비스

경상북도 청송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36개월이하)로 회원 등록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36개월 이하)로 회원 등록자에게 1인당 장난감 2점과 도서 3권을 14일간 무료 대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자치 법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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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