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훈관련 수당 및 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로와 감사를 통한 보훈정신 계승.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 제공 1.참전유공자 지원 - 사망위로금(30만원) - 6.25참전수당 월 25만원(도비10만원, 군비 15만원), -월남참전월21만원(도비6만원군비15만원), 전몰군경6만원(도비) 2.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 월 10만원 3.보훈예우수당 지원 : 월 13만원(군비), 사망위로금(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70-6218

자치 법규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