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토배양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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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

지원 내용

○ 객토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축분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 논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밭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신청단계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3.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54-870-6262

자치 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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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