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인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1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54-870-6259

자치 법규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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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