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를 지원함으로서 임신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진단비&기형아검사비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자치 법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