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익사사고 사망 20,000,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00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000,00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000,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0,0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0,000
화상 수술비 1,000,00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0,0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0,000
온열질환진단비 100,000
사회재난사망 20,000,000
개물림사고상해사망 1,000,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20,000,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20,000,000
개물림·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한랭질환진단비 100,000
신청 방법
1577-5939 콜센터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건설과/054-830-6095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