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경상북도 의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정착지원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자치 법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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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