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경상북도 의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미혼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장기 재직 유도로 직업 안정성 제고 및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 ·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신청 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98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258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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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