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봉산업육성추진

경상북도 의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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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양봉농가 지원을 통한 꿀벌 생산성 향상 및 관내 양봉산업 육성 ❍ 양봉농가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지원 내용

관내 양봉농가에 군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품목 : 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 지원금액: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우편, 전화 등 기타방법 신청불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본인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사업완료 사진, 통장사본, 납품서, 견적서, (물품 공급자)사업자 등록증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양봉농가등록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축산과 신현욱/054-830-6288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 법규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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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