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순환농업활성화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축분의 원환한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축분 퇴비 생산으로 토양개량 등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배정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분처리용 톱밥 구매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농장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이체내역 확인서(입출금 예금주명 및 거래일자 기입) 사진대지 견적서 납품확인서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종석/054-830-6277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축산법(제3조, 제1항)

자치 법규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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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