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축재해보험료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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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축산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관내 축산·어업인의 재해 피해 복구를 돕고자 함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1월(11개월)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11. :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6 12. :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

신청 방법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가입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신청 기한

2026.01.01~2026.11.30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축산과/054-830-657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 법규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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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