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의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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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월 10만원 수당 매월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서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보장과/054-830-6597

자치 법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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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