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자연재해에 의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 일정 부분의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한 보험 가입 농가(경작지는 1,000㎡ 이상) 지원내용: 총 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접수처: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 지역조합, 품목조합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농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이 지정 되어 있음. 농협에서 가입기간 안내

구비 서류

농작물 재해보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54-380-6294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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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