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지원 내용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농가에게 반사필름, 착색봉지, 수정촉진제, 친환경자재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군위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054-380-6296
자치 법규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