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품질 과수 생산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지원 내용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농가에게 반사필름, 착색봉지, 수정촉진제, 친환경자재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군위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054-380-6296

자치 법규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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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