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양봉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양봉분야 전반적인 지원
- 채밀기지원, 토종벌종보전지원, 벌통지원, 화분지원, 양봉산물저온저장고 지원, 벌통전기가온장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95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