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봉분야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양봉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양봉분야 전반적인 지원 - 채밀기지원, 토종벌종보전지원, 벌통지원, 화분지원, 양봉산물저온저장고 지원, 벌통전기가온장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95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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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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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