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친환경인증 및 고품질생산 농가로서 친환경농자재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관내 농업 경영체
지원 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공시된 제품 구입비의 일부 보조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92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