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부모가정 가계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정 설,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가구당 7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 자격 신청 필요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 및 대상자 지원

신청 기한

설,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실/054-380-6228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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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