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정 설,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가구당 7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 자격 신청 필요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 및 대상자 지원
신청 기한
설,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실/054-380-6228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