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