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자치 법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