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휄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 첨부)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른 심한 장애인 중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장애)

지원 내용

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경산교통 유선 신청 - 최초 이용자 등록 관련 경산교통 : 053-802-1700 - 이용자 등록 후 배차 관련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 : http://www.brmcall.co.kr/main.do 또는 연락처 1899-77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임을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산교통/053-802-1700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