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사망한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유족
지원 내용
경산시에 주소를 둔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자치 법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