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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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3-810-6384

자치 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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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