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총무과/053-810-5653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