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단,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
- 단, 동일사업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경보수(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
○ 지원형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산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과/053-810-5546
자치 법규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